부산시는 13일 부산역 앞 야외광장과 택시승강장에서 민·관·경 합동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 근절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역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택시 영업) 행위에 대해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내 자동차대여사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다.
불법 유상운송에 사용되는 렌터카는 유상운송특약 등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운전자와 관광지 간 불법 중개 수수료로 운송 서비스 질 저하, 바가지요금 등에 노출돼 관광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시를 비롯한 민·관·경찰 50여 명은 관광객 대상 홍보물 배포, 주요 지점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시는 캠페인 이후에도 경찰 및 개인택시조합 등과의 주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부산역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 및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미성년자의 렌터카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고자 14일부터 27일까지 자동차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차량 대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이행 여부, 미성년자 대상 차량 불법 대여 여부,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사용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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