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직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 면제하거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자문의견을 폐기했다가 사실과 다르게 재작성하는 등 위법·부당행위를 일삼다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구리시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19건(59명), 재정상 조치 5건(13억 원) 등 감사결과를 시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담당 공무원이 구리시 과장 등 직원 8명에 대한 단속자료를 삭제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일부 포함된 단속자료 3511건을 마음대로 삭제했다.
또한 사고 마약류를 수개월 동안 방치하고도 민원인에게는 폐기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회신하는 등 직무 관련 범죄가 의심되는 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도는 전했다.
여기에 승진 배수 범위 밖의 6급 공무원 A씨를 5급 직위에 직무대리 임용하고, 수사 중인 공무원 B씨의 의원면직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후 상위 직급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하는 행태를 벌였다.
재개발 정비계획과 관련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시장의 의견이 다르자 시장 결재를 받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자문의견서를 폐기하고 재작성하는 등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사례도 확인됐다.
이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구리시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최종 감사결과는 재심의 기간을 거쳐 공개할 예정이라고 도는 밝혔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 일부는 도민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해 밝혀낸 것으로 도민 여러분과 도민감사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잘못된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