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했다. 지방세 추징액만 31억 원에 달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중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 7055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씨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지난 4월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도는 A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 267만 원을 추징했다.
B씨는 평택시 소재 빌라를 지난 2020년 9월 취득해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를 시작했지만 상시거주 기간 3년이 되기 전 매각해 취득세 등 213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C씨는 구리시 소재 아파트를 2020년 11월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음에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주택을 추가 구입해 246만을 추징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를 감면받고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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