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0인분 시킨 손님들 '음료 6명 서비스' 거절하면 야박한가요?”

이미지투데이




고깃집을 운영한다는 자영업자가 30인분을 시킨 손님 6명 일행의 ‘음료수 6병 서비스’ 요구를 거절해 ‘야박하다’고 타박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7일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고깃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A씨의 글이 게재됐다.

A씨는 “손님 6명이서 고기 30인분을 시키면서 음료수 6병을 공짜로 달라고 하더라”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음료수를 ‘서비스’ 차원에서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더니 손님이 ‘너무 야박하다’며 핀잔을 줬다”며 “1병도 아니고 6병이나 서비스를 달라는데 제가 들어줘야 했나. 제가 잘못한 사안으로 보이나”며 다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A씨가 아예 투표를 올리며 확실하게 의견을 구했다. 이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91.5%(2111명)가 ‘야박하다’고 답했다. ‘손님이 진상이다’라고 응답한 이들은 8.5%(197명)에 그쳤다.

글을 접한 자영업자들은 “고기를 더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음료는 줄 수 있지 않나”, “실익을 좀 따지면서 장사하라”와 같은 취지의 조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음료수 가격 다 합쳐봐야 고기 1인분 값도 안 하는데 그거 주고 다음에 또 오게 만들면 이득 아니냐”고 반문했다. “고작 음료수 6병 때문에 손님 여럿 잃었다”, “6명이서 30인분이면 4명 테이블 기준으로 일곱 테이블어치를 팔아준 셈인데 그게 아까운가”라는 지적도 있었다.

고깃집을 한다는 다른 회원은 “고기를 30인분이나 먹었으면 보통 손님이 아니다. 친절하게 대해줘서 다음에도 또 방문하도록 했다면 음료수 값의 몇 배를 벌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주류와 음료수를 하루 평균 열 테이블에 서비스로 제공하는데 그중 한 테이블만 재방문해도 이득이다. 전형적인 소탐대실”이라는 질책도 있었다.

반면 '서비스 제공은 사장의 자유'라며 원칙대로 장사하는 게 옳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유도리(융통성)가 조금 없다고 생각은 되지만 야박하다고 말할 것까지는 아니다", "그 손님이 재방문하든 말든 서비스 제공 여부는 사장의 자유"라는 의견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