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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몬태나주 '틱톡 금지법' 위헌 판결

틱톡 로고. 사진=연합뉴스




미국 몬태나주의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틱톡금지법’이 해당 법안을 위헌이라고 규정한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AP통신에 따르면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법원의 도널드 몰로이 판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몬태나주가 도입한 틱톡 금지 방침은 "주(州) 권한을 넘어선 것이자 사용자와 사업체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몬태나주는 틱톡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몰로이 판사는 해당 법이 "몬태나주 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이기보다는 틱톡에 있어 중국의 표면적인 역할을" 겨냥하려는 시도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와 공화당 소속 주지사를 둔 몬태나주는 지난 5월 "주민의 사적 데이터와 민감한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간다"며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틱톡금지법'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 법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에 대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틱톡을 다운받거나 틱톡에 접근하면 앱마켓이나 틱톡에 하루 1만달러(약 13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틱톡과 틱톡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몬태나주의 크리에이터 5명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토대로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은 소장에서 몬태나주는 틱톡 전면 금지법을 제정하기보다는 틱톡이 사용자들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전면 금지법이 시행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고, 자신들의 사업에 경제적 손해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가 모기업인 틱톡은 미국에서 10∼20대 젊은 층 위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내 사용자만 1억5000만명에 달하지만,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에 넘기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안보 위협을 이유로 고강도 퇴출 압박을 받고 있다. 틱톡 전면 금지법을 제정한 몬태나주 이외에 유타, 메릴랜드, 사우스다코타주 등도 주 정부 기기 내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로 틱톡을 불법화하거나 제한하려는 다른 주나 정부 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몬태나주는 연방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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