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인터넷 노출 방송에 대해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YTN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부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전 부처에 '국가공무원 공직기강 확립과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안내' 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문에선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신체를 노출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현재 재직 중인 76만 전체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휴직자나 파견자도 모두 포함된다.
정부가 이처럼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인터넷 성인방송 플랫폼에서 수위가 높은 방송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4일에는 7급 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 B씨가 과거에 인터넷 성인방송을 진행한 이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23일에는 정부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여성 A씨가 업무 시간 중 사무실에서 해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윗옷을 들어 올리는 등 신체를 노출하는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방송에는 정부의 상징인 태극문양이 적힌 서류나 공무원증도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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