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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위' 내용…행정 용어, 쉽게 바꾼다

행안부, 행정 현장 용어 개편

행정 용어 개선 예시. 자료제공=행정안전부




행정 현장 용어를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어려운 용어에서 자주 쓰는 용어로 바꾼다.

행정안전부는 행정 현장 용어를 국민 시각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를 이용자 입장에서 표현하고, 잘 쓰지 않는 한문 용어 등을 일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고친다.



예를 들어 여권 접수는 여권 신청으로, 원서 접수는 원서 제출로, 수납 창구는 납부 창구로, 운영 시간은 이용 시간으로, 접견실은 상담실로 바꾼다.

소정의 양식은 정해진 서식으로, 상기 내용은 위 내용으로, 전지 작업은 가지치기로, 과업 지시서서는 과업 내용서로 고친다.

행안부는 국립국어원 감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 대구 달성군의 민원실·홈페이지·공문 등에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적용한다. 시범 적용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한 뒤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서주현 행안부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기획단장은 “모든 공공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쉽고 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시각에서 개선할 과제를 발굴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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