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서면 등 시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밀실 및 밀폐공간으로 된 룸카페 등의 청소년 출입행위, 주류·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위법업소를 대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업주나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주류나 담배를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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