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보상을 위해 28일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청에서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첫 발을 내디뎠다.
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등을 우선 보상해 비축하고, 문경시는 보상을 완료한 비축 토지를 3년 이내에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한다.
비축토지는 문경읍 마원리 일대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22만 3017㎡(214필지) 면적의 토지와 지장물 매입에 2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비축 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되면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 등의 보상절차를 2024년 상반기부터 추진한다. 공사착공은 2024년 하반기 예정돼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전문 인력을 통한 일괄보상에 따른 민원 해결과 적기에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급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다”며,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향후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어우러져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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