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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기촉법 3년 연장' 극적 합의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 넘어

본회의 통과땐 '워크아웃' 부활


여야가 기업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3년 연장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워크아웃제도가 일몰된 지 약 한 달 만에 부활하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기촉법을 2026년 10월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정무위에서는 기촉법 연장에 대한 합의가 불발돼 해당 법안이 일몰된 상태였다. 그로 인해 법정관리에 비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워크아웃이 불가능해지면서 한계기업의 연쇄 부도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번에 여야가 뒤늦게 3년 연장안을 합의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 기촉법을 연장하기로 한 대신 일부 반대 의견을 고려해 부대 의견을 달아 금융위원회가 제도 개편 방향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위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법원 인가·승인 등의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 방향을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촉법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전에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도 있다. 우선 정무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여야가 기촉법 연장에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2+2’ 양당 협의체(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 협의체)를 구성해 기촉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법사위에서는 법원의 입장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지난 정무위 소위에서 워크아웃제도의 기계적 연장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으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개편을 추진하는 등 자체 시스템 보완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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