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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금체불, 근로자·가족 삶 위협하는 형사범죄"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호소

임금채권법 개선논의 등 촉구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서민에게 더 큰 타격이 되는 임금 체불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며 민생 행보에 재시동을 건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연말 민생 메시지를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로 다루고 있다”며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신용 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 법치 원칙은 노동자·사용자에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 외에도 빈대 방역,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에 따른 ‘조그마한 인터넷 쇼핑몰’의 피해 등을 거론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킬러 규제로 언급된 ‘산업입지법’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안에 편의 시설과 여가 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놓은 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관련 노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원팀 코리아는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부지런히 뛰고 있다”며 “1년 반 동안 민관이 원팀이 됐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친구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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