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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백억대 '수원전세사기' 임대인 일가 구속영장 신청

경찰, 범죄혐의 있다 판단한 듯

검찰, 법원 영장 청구 가능성 커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의혹을 받는 임대인 정모 씨 일가.연합뉴스




경찰이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의혹을 받는 임대인 정모 씨 일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사기 혐의로 정모 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하 영장)을 신청했다.

정씨 일가는 임차인들과 1억원 내외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9월 5일 최초로 해당 사건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지난달 4일 이관받았다.

경찰은 고소인 의견 청취, 정씨 일가를 상대로 한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끝에 정씨 일가의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이 검찰과 긴밀히 협의해 온 점에 미뤄볼 때 검찰이 조만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수사 내용 일부에 대해 경찰에 보완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른 시일 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 접수는 꾸준히 늘어 이날 낮 12시 기준 466건이 접수됐다. 피해 액수는 706억원 상당이다.

피고소인은 정씨 일가와 그들이 운영한 부동산 법인 관계자 1명 등 임대인 4명,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중개인 47명 등 총 51명이다.

한편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만들어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했으며,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파악한 정씨 일가 소유 건물은 수원 44개, 화성 6개, 용인 1개, 양평 1개 등 52개이다.

이들 건물에서 세대수가 파악된 건물은 40개 건물 721세대로, 피해액은 1천2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 수원시가 확인한 정씨 일가의 건물이 대책위가 추정한 것보다 수원에서만 4개 더 많은 것으로 확인돼 피해 또한 늘어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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