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구로구 구로동 등 4곳을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로 선정했다.
26일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2023년도 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구로구 구로동 511 일원 △성북구 석관동 124-42 일원 △중랑구 망우3동 474-29 일원 △중랑구 묵2동 243-7 일원 등 4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은 노후한 다세대와 다가구의 밀집으로 고질적인 주차난과 열악한 기반시설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구로동 일원의 경우 전체 노후도가 약 88%인데다 단독·다가구 주택 비율도 84%에 달하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다. 묵2동 일원은 중랑천에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는데 노후도가 70% 이상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됐는데, 협소한 도로와 상습적인 주차난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들 지역에는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자치구가 수시공모 신청한 6곳 중 이들 4곳을 제외한 2곳은 선정에서 제외했다. 금천구 시흥5동 219-1 일원은 모아타운 대상지 내 진입도로 확보가 어렵고 사업예정구역 경계가 향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미선정됐다. 강북구 수유동 141 일원은 대상지 내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이 혼재돼 사업실현성이 떨어지므로, 전반적인 모아타운 구역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등을 추가 검토 및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주민공람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 방향을 수립하는 절차다.
시는 자치구 공모를 통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수립비용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오는 30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 불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