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월29일을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도는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공무원 370여 명과 번호판영치 단속장비 약 180대를 동원해 펼쳐진다.
올해 10월 말 기준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51만 9275대에 달한다. 체납액 역시 천문학적인 액수인 1283억 원이다.
이중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차량은 5만 576대에 달한다. 체납액은 497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7%를 차지한다.
경기도는 일제단속에 앞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과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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