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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20대 남성에 입맞춘 40대男, 삼단봉으로 얻어 맞아…법원 판단은

본문과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고시원에서 소음에 항의한 20대 남성에게 입맞춤한 40대 남성이 삼단봉으로 보복 폭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두 남성 모두 폭행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인형준)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모(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삼단봉을 휘두른 김모(2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이씨는 지난 8월 11일 새벽 3시께 김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다가 김씨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자 이씨는 고함을 지르며 쫓아가 폭행했다.

그러자 김씨는 방에서 길이 65cm의 삼단봉을 들고나와 휘둘렀고 이씨는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난 이날 낮까지 이씨의 소란이 계속되자 김씨는 방문을 두드리며 항의했다. 그러자 이씨가 방문을 열고 나와 김씨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들고 있던 삼단봉으로 이씨의 오른쪽 눈 부위 등을 내려쳤다.

조사 결과 상해죄로 복역한 뒤 2019년 6월 출소한 이씨는 앞서 도봉구에 살았던 고시원에서도 근처 편의점 직원과 고시원 이웃 등 6명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이웃 고시원에 무단 침입하거나 출동한 경찰에게 남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는 등의 행동을 하다 노원구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새로 옮긴 고시원에서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이지만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를 향해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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