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살해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A 씨의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후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행동을 본 택시 기사가 신고하면서 경찰에 잡혔다.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추가 수사에서 정유정은 A씨를 알게 됐던 과외 앱에서 또다른 2명에게 접근해 만나려고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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