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금주중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순방 중이지만 민생 경제 회복 기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위헌성 성격의 법안인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20일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금주중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금주중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는 완료된다. 윤 대통령은 현재 해외 순방 중이다. 따라서 순방중 거부권 행사로 가닥이 잡힐 경우 이르면 금주중 국무총리 주재로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전자 결제로 재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장관은 어떤 방향으로든 입장을 정리해야 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아직 거부권 건의에 대해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이 장관이 조기에 입장을 정리해 국무회의를 거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간다.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이 중소기업 등 주요 기업 사업장에 파국을 가져올 만큼 심각한 민생 현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당국은 2주일 가까이 각계각층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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