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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 분쟁서 가족간 녹취록 공개…"상속 분할 리셋하자"

LG家 상속소송 재판 2차 변론기일서 '가족간 녹취록' 공개

서울 서부지법. 김남명 기자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사망 이후 상속 재산 재분배를 요구한 LG家 세 모녀가 “경영권 참여를 위해 지분을 다시 받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LG가 상속회복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는 구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를 포함한 원고 측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분할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구 회장 측은 추가 심문을 위해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에게 녹취록을 토대로 “구연경 대표가 ‘아빠(구 선대회장)의 유지와 상관없이 분할 합의는 리셋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하 사장은 이런 대화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여사가 “구연경 대표가 잘 할 수 있다. 경영권 참여를 위해 지분을 다시 받고 싶다”고 말한 사실도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다. 앞서 원고 측은 소송 제기 당시 “경영권 분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13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3 KBO 한국시리즈 5차전 kt wiz와 LG 트윈스의 경기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유광점퍼를 입고 LG를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 모녀 측은 지금까지 구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속아 상속 분할에 합의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구 회장 측은 녹취록을 통해 “원고 측이 이미 3차에 걸쳐 상속 합의를 마쳤으나, 이를 번복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열린 1차 재판에서는 구 선대회장의 부인이자 이번 소송의 원고인 김영식 여사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와 3차에 걸친 상속 재산 분할 합의 과정이 공개됐다. 동의서에는 ‘본인 김영식은 고 화담 회장님(구 선대회장)의 의사를 좇아 한남동 가족을 대표해 ㈜LG 주식 등 그룹 경영권 관련한 재산을 구광모에게 상속하는 것에 동의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김 여사의 서명이 담겨 있었다.

이에 구 회장 측은 “(원고 측이 기망을 당했다고 말한 것과 달리) 분할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고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해서 협의서 작성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도 구 선대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회장에게 “내가 주식을 확실히 준다고 했다”고 말하며 사실상 가족 간 합의를 인정하는 장면도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반면 원고 측은 구 선대회장의 금고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열어본 이유와 유지가 담긴 메모의 파기 시점 등을 캐물었다.

원고 측 대리인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하 사장 참관 하에 구 선대회장의 금고를 열어 본 것과 관련, “직계 유족에게 연락도 안 하고 연 이유가 뭐냐"며 “그게 이 사건 분란의 씨앗”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지가 담긴 다른 문서 같은 게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금고 내부에 있었던 물품 등이 무엇이었는지 질문했다.

이에 하 사장은 “금고는 회사 재산이며 안에는 별것이 없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프라이버시를 위해 답하기를 꺼렸다.

한편 이날 재판장은 증인 심문을 마친 뒤 양측에 조정을 제안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원고 측을 설득해보겠다”고 말했고, 피고 측 대리인은 “이미 1년 넘게 협의를 거치는 중에 원고 측이 일방적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뒤 “피고(구 회장)에게 의사는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 증인 심문에 앞서 다음 달 19일 변론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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