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10일부로 퇴임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을 대신할 후임 인사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정 지명자(후보자)는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다”며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맡았으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합리적인 보수’라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 역시 정 후보자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장·대전고등법원장 등도 거쳐 법원 행정에서도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오셨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덕목·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지명자는 2013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4년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이석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2018년 당시 국정 농단 게이트와 관련해 항소심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현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대통령실은 정 지명자의 과거 주요 판결에 대해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법관평가’에서 정 후보자를 우수 법관으로 꼽기도 했다.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정 후보자의 처형이다.
◇약력
△1961년생 △서울대 법학과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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