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일대에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시행사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시행사 대표 박 모(74) 씨를 지난 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경기 화성의 부지에 170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다며 2021년 4∼9월 사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17억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2000년대 영남건설 등의 대표를 지낸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면서 “추가 수사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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