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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 496명 공개

지방세 체납 208억,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억 명단 공개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15일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496명의 명단을 인천시 누리집과 시보 등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61개 법인과 개인 40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 7개 법인과 개인 22명으로 총 496명이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208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20억 원으로 총 228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중 법인 최고액 체납은 인천 서구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법인으로 총 3억3900만 원(재산세 등 총 79건)이 체납됐다. 개인 중에서는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박 모씨가 5억1000만 원(지방소득세 등 총 9건)을 체납해 가장 많은 체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인천 중구에 거주하는 이 모씨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등 2건, 총 4억9800만 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시는 관세청에 명단공개 대상자들의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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