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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연말까지 업종전환 신청해야

등록기준 충족은 2026년까지 유예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업종 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되기 때문에 건설업을 지속하려는 업체는 기한 안에 건설업 등록 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전문건설업은 모든 공종(28개)의 공사를 수행하려면 기술인 68명을 갖춰야 하나,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기술인 4명만 있으면 전 공종의 유지보수 공사가 가능해 ‘만능 면허’ 논란을 낳았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체들이 공종별 특성에 따른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해 전문성 부족, 시공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폐지하기로 했다.



업종을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려면 건설협회에, 전문건설업으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전환하려는 업종에 대한 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충족 의무가 유예된다.

지난달 말 기준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가 업종 전환을 완료한 상태로, 전환 업체 중 5584개(90%)는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을 바꿨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기한 내 전환 신청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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