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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에 성인용품 팔아 수백만원 챙긴 10대 청소년 적발

부모 명의 도용…성기구·담배 팔아

성인인증 절차 없어 누구나 구입 가능케 한 업자도 '덜미'

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성인용품 불법 판매 사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사진 제공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성기구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인용품 등을 불법 구입한 뒤 이를 또래 청소년들에게 팔아 수백 만 원을 챙긴 청소년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오전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올해 2월부터 청소년 유해 물건인 성기구와 청소년 유해 약물인 전자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불법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집중수사한 결과를 밝혔다.

김 단장에 따르면 국내 상위 성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 A몰을 운영하는 B법인은 일부 접속 링크와 주문 방법을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포함해 누구라도 성기구를 골라보고 비회원 주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 유해 표시도 따로 하지 않았다.

급기야 이 같은 허술한 운영의 허점을 노려 성인용품을 산 뒤 판매자로 나선 청소년이 등장했다.

청소년 유해물건 불법판매 주요 사례. 그래픽 제공 = 경기도 특사경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한 청소년 C양(17)은 해당 몰에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구매한 성기구 144건과 다른 사이트에서 어머니 개인정보를 도용해 구매한 성기구 등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건당 2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했다. C양을 통해 성기구를 구매한 청소년은 13세부터 18세까지 166명에 달한다. C양은 총 179건을 판매해 47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은 또래 청소년 2명에게 전자담배 2건(7만 원)을 판매하기도 했다.

성기구에 손대지는 않았지만 D군(15)과 E군(16)이 각각 부모님과 친구 아버지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온라인에서 성인인증하고, 전자담배를 구매해 SNS 계정에서 또래 청소년 16명, 10명에게 24건, 10건의 전자담배기기 및 액상을 판매하고 각각 100만 원, 40만 원을 판매 대금으로 받았다.

경기도 특사경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기구 인터넷사이트 대표‧법인과 청소년 3명 등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광덕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온라인에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유해 물건 등 불법 판매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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