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긴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법에서 규정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이번 법안은 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원회 심사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사회의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부족 △이사회 편파성 우려 △이사회 운영 비효율성 증가 △법안 처리 과정 정당성부족을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제안 근거로 제시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이사는 방송 분야 뿐 아니라 경영·경제·법률·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돼야 한다”며 “특히 직종 대표 단체의 경우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단체도 있다. 여러 단체 중 3개 단체만이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사 추천권을 가진 단체들의 정치적 성향도 문제삼았다. 방통위는 “특정 이념에 편향적인 단체들이 추천한 이사로 이사회의 다수를 구성해 편파성이 우려된다”며 “방송사 집행부나 노동조합 대표 등이 선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해 이사회의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은 이사 수를 늘리는 외형적 변화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공영방송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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