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9일 북한의 대북전단 관련 위협에 대해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받아쳤다.
통일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대한 입장문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단체들이 우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며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의 위헌 결정을 빌미로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불꽃 하나에도 폭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현 정세 속에서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악랄하게 헐뜯는 적대적인 심리전이 자행될 때 조선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위협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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