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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관련 조사 방해' 방통위 간부 항소심서 유죄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방통위 국·과장급 간부 A씨에 대해 지난 2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고 9일 밝혔다. 또 다른 간부 B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5년 3월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을 의도로 소속 공무원들이 진행하던 ‘인터넷 결합상품 과다 경품’ 관련 조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방통위가 3월 조사 중단 이후 동일한 조사 기준에 따라 9월 조사를 진행해 통신사에 과징금 약 50억원을 부과했는데 이후 과징금이 행정소송 판결로 취소됐으므로 해당 조사는 취소될만한 것이었다”며 “이를 중단시킨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두 차례 조사는 별개의 조사 절차”라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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