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 4층에 쌀 포대 3개를 배송하던 택배기사가 물건을 패대기 치고 갔다면서 기분이 상했다는 사연을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거세다.
지난 7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인이 시골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쌀 3포대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초인종이 울려 현관문을 열었다.
A씨는 "택배기사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면서 "쌀포대는 현관 앞이 아닌 계단에 이리저리 던져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사연에 따르면 택배기사는 계단을 내려가며 "계단 XX 높네"라고 비속어가 섞인 혼잣말을 했고, 이를 A씨가 들었다고 한다. A씨는 “택배기사가 고생하는 건 알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취급을 받으니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택배기사의 잘못이라기보다 업체의 잘못이 크다”며 “무거운 택배 때문에 분쟁이 종종 있는데 조금 더 섬세하게 분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변호사는 “택배하시는 분들은 바쁘고 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저 정도면 본인 입장에서 화가 나는 상황이 맞다”면서도 “다만 분풀이를 고객에게 한 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4층에 사는 분의 잘못은 아니지만 항상 저런 게 문제가 되긴 할 거 같다”며 “택배기사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서비스하는 입장이니까 고객 앞에서 비속어를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이) 상당히 불안할 수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오 교수는 또한 “(택배기사는) 이왕 고생하셨는데 쌓아놓고 가시면 서로 기분 좋지 않았겠나”라며 “아이디어를 드리면 주인 되시는 분이 음료수를 들고 밖에 서 있는 거다. 감사하다고 하면 그분도 기분이 나쁘더라도 표현하기 어려울 거 같다”고 조언했다.
누리꾼들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적당한 선에서 배달시켰어야 한다", "쌀 한 포대만으로도 힘들었을 것", "물건 패대기치고 비속어까지 쓰면 무서울 것 같다" 등의 의견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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