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고가의 스포츠카를 타 시속 167㎞로 내달린 혐의를 받는 구자균 LS 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자기 소유 페라리를 몰고 제한속도 시속 80㎞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회사 소속 김 모 부장도 범인 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해당 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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