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 '난자정자 기증 출산' 2세에 친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추진

키 등 '알권리' 제공 법안 논의

인적사항은 기증자 동의해야

사진=이미지투데이




정자나 난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유전적인 부모의 키와 혈액형, 연령 등 최소한의 정보는 알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다.

7일 요미우리신문은 불임 치료를 둘러싼 규칙 제정을 추진해온 일본 초당파 의원연맹(회장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은 정자나 난자 기증으로 태어난 2세의 '알 권리'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생식보조의료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내년 법안 통과가 목표다.



이 법안은 민법 특례법 부칙이 2021년 시행되면서 친자관계를 명확히 할 조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따라 논의돼왔다.

이 법률이 도입되면 기증자의 키와 혈액형, 연령 등 특성 정보는 2세가 성인이 된 후 희망하면 기증자의 동의 없이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정보 제공에는 기증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요미우리는 난임 치료로 태어난 아이의 알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이지만 알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지 등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