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7일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직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의원 120여 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의결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방의회가 높아진 위상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독립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 내 일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자치입법기관의 권한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결의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염종현 의회 의장과 남종섭(민주당, 용인3)·김정호(국민의힘, 광명1) 대표의원은 추진배경과 의지를 밝혔다.
염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길에서 맞손을 잡은 양당 대표의원과 여야 의원들을 보니 가슴이 벅차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합심해 지방의회의 현실과 역할을 알리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대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종섭 대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부터 움직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연대해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쟁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결의대회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속 정승현 자치분권 분과위원장(민주당, 안산4)과 김성수 재정분권 분과위원장(국민의힘, 하남2)이 대표로 건의안을 낭독하는 동안 의원들이 8대 과제가 적힌 팻말을 들고 호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지만,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법령’ 하나 갖지 못한 채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상황을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음에도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형적 구조”라며 “지방의회가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어느 기관에도 종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이어야 하며 현재의 ‘반쪽 권한’으로는 역할에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국회의 ‘국회법’을 언급하며 “제21대 국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해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로 계류돼 있다”며 “지방의회가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려면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염 의장은 “국회는 자치분권을 향한 강력한 시대의 흐름을 외면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 지방의회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오늘 결의대회에서 의원 모두 한 마음으로 외친 소리가 더 큰 메아리가 되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의 주춧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14일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해 불합리한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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