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유오피스 신화' 위워크, 결국 파산보호 신청

한때 몸값 470억弗

뉴저지법원에 챕터11 신청

고금리·팬데믹에 주가 99% 폭락


공유 오피스 신드롬을 일으키며 한때 기업가치가 470억 달러(약 64조 원)에 달했던 ‘위워크’가 끝내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사무실 수요가 줄어든 데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비용 부담까지 커진 탓이다. 위워크에 거액을 투자한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 또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

AFP연합뉴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 시간) 위워크가 미국 뉴저지법원에 파산보호(챕터11)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챕터11은 법인의 채무이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자산 매각 등으로 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위워크는 지난달 주요 채권단 협의를 거쳐 총 37일간 이자 상환을 유예했으나 파산을 막지 못했다. 위워크가 파산 유예 기간에 내지 못한 이자만도 9500만 달러(약 1300억 원)에 달한다. 채권단 또한 부채를 출자 전환하기로 합의하며 약 30억 달러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등 챕터11 신청을 지지했다고 한다. 위워크 초기 투자사이자 지분 60%를 보유한 대주주 소프트뱅크는 큰 손해가 불가피해졌다. 이날 기준 위워크 주가는 연초 대비 98.5% 하락한 상태다. 위워크는 대형 건물을 임대한 후 스타트업 등에 재임대해주는 사업을 벌여왔다. 2021년 10월에는 뉴욕 증시에 상장했고 올 6월 기준 39개 국가에서 777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금리 인상을 겪으며 사업구조가 무너졌다. 금리가 폭등하며 임대한 건물의 이자비용 부담은 급격히 늘어난 데다 투자시장이 얼어붙고 원격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사무실을 구하는 스타트업도 줄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