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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갓낳은 딸 쇼핑백에 넣어 창밖으로 휙…비정한 친모

지난달 11일 오전 영아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쇼핑백에 넣어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경기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을 일으킨 B양을 침대보로 덮어 방치하다가 종이 쇼핑백에 넣어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달 9일 인근 주민에게 발견된 B양은 침대보에 감긴 채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양 시신에서는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죄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조사 후 이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10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영아살해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고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며 “아이 아빠는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이고 경제적으로 곤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B양을 출산 직후 방치했다가 창밖으로 던지는 등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죄명을 바꿔서 적용했다"며 "내년부터 형법상 영아살해죄가 폐지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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