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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무사법 위반 의혹' 삼쩜삼 대표 혐의없음 처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세무사법 위반을 받는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 서비스 삼쩜삼 대표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삼쩜삼 대표 김모씨의 세무사법 상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에 대해 금일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지난해 9월 고발인들의 이의신청으로 해당 사건을 송치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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