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지방시대 종합 계획이 공개됐다. 중앙정부는 4대 특구를 지정해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정부는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구축해 수도권과의 경제·교육 격차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종합 계획은 5개년 중기 계획이다. 그동안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과 ‘지방분권5개년종합실행계획’이 통합되면서 처음 수립됐다. 정부는 지방시대위를 중심으로 5년간 지방분권, 교육 개혁, 혁신 성장, 특화 발전, 생활 복지 등 5대 전략에 따라 22개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종합 계획의 중심은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조성이다. 지역의 경제·산업·교육·문화 거점을 정하고 기업과 인제가 몰리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돼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며 “교육자유특구·기회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수 인재 유입을 유도한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고 창업 및 신설 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입주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완전 감면하고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교육자유특구의 경우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발전에 힘쓰도록 설계됐다.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 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해 제안한다. 교육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 운영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는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일자리·주거·여가 시설을 모두 갖춘 복합 거점을 지방 대도시에 구축하기 위한 제도다.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 방향 및 산업 육성 방안까지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 중으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가 국토교통부에 기본 계획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 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인공지능(AI)산업융합집적단지 등 5곳 이상에 ‘디지털혁신지구’를 조성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지역별로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자율성이 강화되도록 자치조직권을 확대한다. 시도·시군구가 설치할 수 있는 국장급 기구 수의 상한을 정한 규정을 폐지하고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도 자율화된다. 각 부처에서 발굴한 국토·산업·고용 등 6개 분야 67개의 지방 이양 과제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17개 시도는 균형 발전을 꾀하고 지방 경쟁력을 높일 카드로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 전략을 내세웠다.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대 초광역권에 강원권·전북권·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을 포함한 개념으로 수도권 밖에 7개의 ‘메가시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충청권과 전북권은 첨단 바이오헬스케어, 광주전남권은 친환경에너지, 강원권은 천연물 의약 소재, 대구·경북권은 로봇, 부울경은 수소산업, 제주권은 디지털 융합 관광산업에 주력해 특색 있는 산업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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