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주택 피해 막자…서울시, 피해 사례집 발간

서울시 제공




#지난 2020년.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A씨는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됐다. 당시 A씨가 찾은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의 직원은 토지확보율이 80% 이상이고 법적 요건도 갖춰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2년 뒤 착공해 2025년에 입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2년이 지난 뒤에도 아무 소식이 없어 확인해 본 A씨는 직원이 말했던 토지확보율 80%는 ‘토지소유권’이 아닌 ‘토지사용 동의서’ 비율이었고, 실제로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필요한 ‘토지소유권’은 15%도 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아직 관할 구청에 접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를 엮은 ‘조합 가입 전 꼭 읽어봐야 할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집’을 발간해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주택 관련 부서에서 무료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추가 분담금 요구, 탈퇴·환불 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사례집에는 조합 가입 전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개념부터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추진 절차, 유형별 피해사례, 사례별 유의 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조합가입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조합업무 대행사 비리 문제 △사업추진 기간 불확실로 인한 문제 △조합탈퇴 분담금 환불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등과 같은 4가지 유형별 실제 사례를 이야기 형식으로 각색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례집은 서울시 공공주택과 및 자치구 주택과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 담당 부서에서 무료 배포한다. 서울도서관이나 서울시 e-Book 등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 토지 매입 지연 등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실태를 조사하여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엔 신축 아파트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조합 가입 전 주의가 요구된다”며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지속 홍보 및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