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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숙련외국인노동자 비자 발급 때 도지사 추천서 써준다

장기체류 및 가족 초청도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법무부에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및 요건 완화 건의

전국 500명 중 경기도 2088명 추천 가능

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가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을 위한 경기도 가점 추천제도’를 시행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단순노무 등(E-9, H-2, E-10)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추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 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고충에 따라 지난 5월 법무부에 숙련외국인력 쿼터 확대와 요건 완화를 건의했고, 최근 법무부는 지자체와 산업현장 의견을 반영해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를 시행하고 광역지자체 가점 추천제도를 신설했다.

경기도가 추천할 수 있는 쿼터는 총 2088명이며 전국 5500명의 38% 수준으로 가장 많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발급 신청은 본인이 법무부 민원서비스 누리집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외국인은 12월 20일까지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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