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총 802만원)을 도로 토해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24일 서울대는 조씨의 입학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장학금 환수 절차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 관악회는 조민이 서울대에 입학도 하기 전에 장학금 401만원을 지급했고, 2014년 2학기는 휴학계를 내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또 장학금 401만원을 줬다"며 "이 정도면 '묻지마 장학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일단 입학 취소 절차가 매듭되면 그 사실을 관악회에 통보하고, 이후 말씀하신 절차에 대해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씨는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입학한 뒤 2학기 중이던 9월30일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발표가 난 직후 휴학을 신청했고 이후 미등록 제적상태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17일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에 대한 질의와 관련, “현재 졸업한 대학에 대한 학적처리 조치 결과 확인 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어 “조씨의 소송 취하서 제출 사실을 지난 7월24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면서 “통상적으로 학적처리 사실 확인 후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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