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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현희 논란'에 "위법 조사과정서 불가피하게 발생"

권익위 내부 제보자 정보는 공개 불가

"진상조사 통해 오해·억측 교정 중"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23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 발생한 각종 논란에 대해 “위법·부당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에 이를 제보한 권익위 내부 직원과 관련해선 “구체적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권익위 감사와 관련해 억측과 일방적 주장이 제기된다”며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감사원은 권익위 제보자에 대한 신상 보도와 관련해선 “감사 정보 및 제보 기능을 침해해 감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권익위 감사 제보자와 증인을 서로 다른 사람으로 꾸미는 등 감사내용을 조작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감사원은 다양한 경로로 입수한 정보나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들을 당연히 조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제보자와 증인이 동일인지에 대해선 추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 발생한 논란에 대해 “위법·부당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감사원 역사상 유례없이 감사원 내외부에서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한 오해와 억측이 생기고 있다”며 “이는 업무 담당자의 진술 내용이나 감사원의 정당한 수사요청서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 전 위원장은 앞서 자신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표적감사”라며 직권남용 혐의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최 원장과 유 총장은 이에 맞서 권익위 감사 결과보고서를 누출했다는 이유로 전 정부에서 임명한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최 원장 측과 조 위원은 감사위원의 직무태만, 결재조작 등 서로 겨냥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감사원은 “진상조사 등을 통해 이번 감사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오해와 억측 등을 바로 잡아가고 있다”고 입장을 최종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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