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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북전단 금지법, 北 김정은 위한 법" 주장 [2023 국정감사]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을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김정은 명령을 받들어 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는 단체에서 축사한 것을 두고 질문하자 김 위원장이 이같이 답했다.

이 법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말한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다. 2020년 12월 국회의 문턱을 넘겼지만,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잃었다.

또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월15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남긴 바 있다. 이 단체는 극우 시민단체로 알려진 자유민주총연맹이 주도한 연합단체다. 이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단체는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80석 이상을 얻는 것을 제1 목표로 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를 두고 "대북전단 금지법은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트리는 매우 잘못된 법"이라면서 "전 세계가 그렇게 본다. 유엔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김 위원장이 해당 단체에 참석한 것과 이와 관련해 답한 내용을 놓고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있기에 경사노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색안경은) 전 의원도 끼고 있다. 그런 색안경은 모두 끼고 있는 것"이라며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요구는 옳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 의원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한국노총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실력 문제"라고 비판하자 "그런 점에서는 실력이 없다고 평가해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김 위원장은 시인했다.

이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김 위원장은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하는 것"이라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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