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일대의 모텔을 돌면서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 230여명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찍은 중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13일 중국 국적 련모(27)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련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관악구 모텔 3곳의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IP(인터넷 연결)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120여회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련씨가 촬영한 영상물은 초 단위로 끊어져 있어 140만여개에 달한다. 영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련씨는 “호기심으로 촬영했을 뿐 영상물 유포나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수사당국은 영상 판매나 유포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자 계좌 추적 등을 지속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씨를 구속한 뒤 지난 10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련씨는 애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쓰고, 가명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행각을 벌였다. 그는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 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공사장 등에서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으로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