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모(44)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약물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171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이 모두 고려됐고 특별히 양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에 들어와서는 공급책에게 두 차례 액상 대마를 산 사실도 드러나 대마 흡연·매수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지난 6월 1심은 "피고인이 대마 매도자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흡연한 것 외에 유통한 적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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