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연내 공개한다.
HUG는 지난달 29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연내 공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HUG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날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넷째 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하기로 결의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채권이 2억 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임대인이다. 임대인의 성명과 나이, 주소와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금액과 이행기, 채무불이행 기간,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등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나 HUG 홈페이지 및 안심전세 앱(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HUG는 해당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2개월의 소명 기간을 거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공개로 임차인들이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전 꼭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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