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규홍 복지부 장관 "2010~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할 것"

질병관리청서 2010~2014년 기준

안부 확인 안되는 미신고 아동 7878명 파악

"어린이집 이행강제금 강화 동의" 밝히기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규홍(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5년 전 출생 미신고 아동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에 동의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조 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은 내국인 아동에 대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냐는 질의에 “전수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은 내국인 아동은 총 1만 1639명이다. 이 중 사망·해외출국·시설입소·오류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전환 등을 제외한 7878명의 안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신생아는 시스템상에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태어난 출생 미신고 아동 2267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25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전산이 미비한 2015년 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선 실태 파악을 하지 못했다. 정부가 2015년부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전환 관리 등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기능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질병관리청에서 2010~2014년생에 대해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의 사례를 확보했기 때문에 전수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보건복지위 국감에는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가 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7년간 이행 강제금 1억 1000만 원을 내면서 설치를 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제 실책이 맞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행 강제금 제도 강화에 동의한다”며 “패널티뿐 아니라 인센티브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 복지부 공무원의 직장 갑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감사를 통해 소속 A서기관의 갑질과 폭언 사실을 확인했다. 혼인신고 전 임신한 직원에게 ‘애비없는 애를 임신했다’고 말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지방 보건소장으로 파견간 이후에도 회식 자리에서 냉면 그릇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직원들에게 돌려 마시게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설명이다. A 서기관의 이 같은 비위는 지난 2월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B주무관 유족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견됐다.

조 장관은 “유족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내부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