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제도를 협의할 때 경쟁적 현금복지를 자제하는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4일 제30차 본회의를 열고 경쟁적 현금복지를 지양하는 쪽으로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기본 방향을 짰다고 12일 밝혔다.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현금복지 사업은 대상자별로 실제 필요한 사회 서비스로 전환하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가급적이면 바우처 방식으로 복지 정책을 짜기로 했다. 정책 대상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용처를 정해서 예산 지원을 하자는 취지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약자 복지 위주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사회적 약자 중심의 보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런 보충적 지원 여부는 사업 타당성에 따라 판단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광역·기초 지자체 지원 금액의 총합으로 따진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에 심의·의결된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기본방향에 따라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이뤄지는 현금성 지원 사업 과잉 경향은 억제될 것”이라며 “서비스 복지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 복지를 통한 고용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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