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경북 경주에서 ‘2023년 하반기 자치법제 담당자 역량발전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규칙을 입안·심사하는 공무원의 입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열렸다. 지자체 법제담당자 50여 명은 자치법제 지원제도 소개, 자치입법과 관련된 이론과 실습, 자치법규 우수사례 발표, 자치법제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 등을 진행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입법 과제’라는 주제로 직접 특강에 참여했다. 이 처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감독은 없애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치권을 저해하는 법령이 있다 싶으면 언제든지 법제처에 알려 달라”고 언급했다.
회의에 참석한 통영시의 한 법무규제개혁팀 직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우수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치법규와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한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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