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이 오는 12일 시행된다.
11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처리 시 전자장치 부착 명령·보호관찰 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명령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유괴 범행을 한 사람에 대해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12일부터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도 포함된다.
검사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재범한 때,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가 재범한 때, 스토킹 범죄를 2차례 이상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된 때 재범 위험성을 따져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범 우려만 인정되면 청구가 가능하다.
대검은 "스토킹 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잠정조치도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된다"며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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