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대가를 받고 술과 담배를 대신 사준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11일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을 벌인 결과, 청소년에게 대가를 받고 술 담배를 대신 사준 A씨를 적발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사경은 여름방학이 있는 지난 8∼9월 사이 경남 8개 시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나섰다.
단속 결과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술과 담배를 사달라고 하자 이 여성이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했다. 또 술과 담배를 사달라는 중학생에게 수수료를 받고 대신 사줬다.
이번 단속에서 특사경은 A씨 사례 외에 청소년·출입 고용금지 업소이면서 청소년 출입제한을 표시하지 않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이 이용하도록 한 룸카페 3곳도 적발했다.
적발된 룸카페 3곳은 밀폐된 실내에 담요, 쿠션을 비치하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는 TV 시설을 갖췄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특사경은 또 기준에 맞지 않게 청소년실을 설치해 무인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오후 10시 이후 중학생을 드나들게 하거나 ‘19세 미만 담배판매금지’ 규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전자담배 판매점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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