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식당서 옷 다 벗고 女주인 껴안은 60대…두달 전에도 '강제추행' 저질렀다

연합뉴스




두 달여 전에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옷을 모두 벗은 채 식당 주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옥살이를 면치 못하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9시14분께 태백시의 한 음식점에서 동년배인 식당 주인 B씨에게 강제로 2차례 입맞춤을 하고 2차례 끌어안는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저항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려 하자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뒤따라가면서 뒤에서 끌어안은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또 다른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두 달여 만에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며 "상습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을 경우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적용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