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에 만 5세 아동에 대한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금을 현행보다 5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보통합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계획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각 지역에서 (유치원·어린이집에) 급식비 등을 일부 지원하는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며 "(유아학비 지원금은) 지방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만 원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3∼5세 유아교육을 위해 공립유치원생의 경우 월 15만 원(누리과정비 10만 원+방과후과정비 5만 원), 사립유치원생은 월 35만 원(누리과정비 28만 원+방과후과정비 7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20만 원, 4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이 보통교부금으로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만 5세 적용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3∼4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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