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16일부터 29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월 5만원이다. 연간 3회에 걸쳐 2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에 접수를 받는 농민은 올해 2월 기준 자격 요건을 갖추고도 신청을 못한 이들이다. 1~8월분까지 소급해 12월 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안성시는 1, 2차 사업 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민 1만7805명에게 71억3565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를 통해 사업 혜택을 받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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